한국요한문헌학회 정관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요한문헌학회(Johannine Literature Studies of Korea=JLSK)라고 한다.
<일부개정 2025.3.16.>
제2조 소재지
이 학회의 소재지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6.>
제3조 목적
이 학회는 요한문헌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한국 신약학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신학교육 기관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6.>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연 1회 이상 개최
2. 학술 도서 및 연구 성과물 출판
3.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5.3.16.>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요한문헌을 연구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입회원서(*별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은 요한문헌에 관심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회원의 요청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다.
4. 특별회원은 이 학회를 후원하는 개인, 교회, 단체로서, 회원의 요청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다.
<전문개정 2025.3.16.>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1항의 권리 외에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5.3.16.>
제7조 회원의 상벌
회원이 학적, 법적, 윤리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직접 관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회원의 요청과 임원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25.3.16.>
제8조 임원의 구분과 인원
1. 임원은 실무직 임원과 명예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직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편집위원장 1인, 감사 2인, 대외협력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3. 명예직 임원은 명예회장 1인 이상, 학술고문 3-10인, 후원이사 3-15인으로 구성한다.
4.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임원의 요청과 임원회 결의를 통해 실무직 임원을 신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6.>
제9조 임원의 선출과 위촉
1.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석 회원의 다수결로 선출할 수 있다.
2. 회장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 시에 부회장은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3. 회장은 임기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무를 위촉하여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을 구성한다.
4. 회장단 이외의 실무직 임원은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5. 회장은 임기 만료 시에 명예회장으로 당연 위촉된다.
6. 명예회장은 학술고문으로 당연 위촉된다.
7. 명예회장 이외의 학술고문은 국내외 요한문헌 중진 연구자 가운데 명예회장이 추천한 자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단이 위촉한다.
8. 대외협력이사는 후원이사로 당연 위촉된다.
9. 대외협력이사 이외의 후원이사는 이 학회의 재정 후원자 가운데 임원이 추천한 자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단이 위촉한다.
<신설 2025.3.16.>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6.>
제11조 임원의 역할, 권리, 의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이 학회의 실행 업무를 총괄한다.
4. 서기는 회원과 모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매년 주요 내용을 보고한다.
5. 회계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재정의 수지결산을 보고한다.
6. 감사는 회계업무가 학회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감사하고 매년 보고한다.
7. 편집위원장은 학술연구 및 출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8. 명예회장은 이 학회의 전통 계승과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학술고문을 추천할 수 있다.
9. 학술고문은 이 학회의 전통 계승과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
10. 대외협력이사는 후원이사회를 관장하고 이 학회의 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11. 후원이사는 이 학회의 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전문개정 2025.3.16.>
제12조 임원회의
1. 임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의는 실무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임원의 동의와 재청을 거쳐 가결한다.
<전문개정 2025.3.16.>
제13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1회 개최한다.
2. 정기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3. 정기총회에서 처리하는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회장과 부회장 선출
②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③사업보고 및 예산승인
④기타 임원회의가 상정한 안건
4. 정기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재석 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3.16.>
제14조 임시총회
1. 회장은 회원의 요청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재석 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3. 임시총회의 의결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5.3.16.>
제15조 재정
1.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자발적 기부, 후원금, 출판물 수입,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원들의 회비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전문개정 2025.3.16.>
제16조 정관의 변경
1. 이 정관의 변경은 회원의 요청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석 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2. 변경된 정관은 회원 전용 사회관계망에 6일간 공시하여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통과되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2025.3.16.>
2023년 6월 18일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되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삭제 2025.3.16.>
제3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인문사회 분야 학회들의 통상 관행을 따른다. <신설 2025.3.16.>
제4조 (수정발효) 이 정관은 202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